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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(나프타) 공고(기간연장)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(나프타) 공고(기간연장)
[관세청 공고 제2026-125호, 2026. 8. 27.]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(HS10단위 기준 1개)을 다음과 같이 공고(기간연장)합니다.

나프타
2710.12-4000
2026. 3. 27. ~ 2027. 1. 26.

※ (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)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